[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살 밖에 안된 딸을 성추행하고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딸을 비방한 파렴치한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고등학생 A(17) 양은 어머니의 가출로 할아버지 집과 보육원에서 자라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부터 아버지 B(47) 씨와 함께 살았다.
아빠와 함께 산다는 기쁨도 잠시 A 양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의 잘못된 성적 욕구가 딸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버스운전사인 B 씨는 2009년 여름 자신이 일하는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자신의 차량 전체를 커버로 씌운 뒤 승용차 뒷자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몇달 뒤에는 집에서 “임신을 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면서 딸을 강제 추행했다. 또 “같이 야동을 보자”면서 음란물을 틀어놓고 딸을 무릎 위에 마주 보게 앉힌 뒤 강제로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계모도 A 양으로부터 “아빠가 성추행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A 양이 중학교에 올라간 뒤에도 아버지의 범행은 계속됐다. B 씨는 2012년 여름 초코파이를 사주겠다면서 학교 밖으로 불러내 차에 태우고 딸의 가슴과 팔을 쓰다듬었다. 심지어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기도 했다.
참다 못한 A 양은 결국 아버지를 신고했다. B 씨는 재판에서 “딸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임신 검사에 대해선 “전날 딸이 외박했다”면서 “혹시 성추행 등을 당한 게 아닌가 걱정돼 잠시 확인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딸이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했고 계속 사고를 쳤다”면서 “보호시설에 보냈더니 집에 돌아오기 싫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시점과 장소뿐 아니라 범행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4일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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