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거부 땐 동반성장지수 ‘미흡’ 등급 신설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한식 등 7개 음식점업과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 10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합의돼 3년 연장되고, 사료용유지 등 1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 동반성장지수에 ‘미흡’이란 등급을 신설, 공정거래협약 미체결 등의 경우 매기기로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4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5월 말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0개 품목 및 신규 1개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져 동반위는이같이 권고했다.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이 연장됐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일부 품목은 기업입장에 따라 갈등도 없지 않았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상생협력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또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 동반성장지수 기존 평가등급은 유지하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별도 등급인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 이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협약 미체결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압력 행사 경우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동반성장 체감도조사를 연2회에서 연1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중소기업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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