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운전대만 잡으면 사고를 내 ‘교통 전과’ 10범에 달하는 60대 남성이 결국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김모(60)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주 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다양한 전과 이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의 처벌도 받았다.

김 씨는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6시4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 앞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 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이재은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배상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만 범행 내용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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