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김 모(57)씨가 25일 “유산을 나눠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혼외자 스캔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51년 손명순 여사와 결혼해 슬하에 2남 3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에게는 손 여사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 외에도 혼외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번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낸 김 모씨는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김 모씨의 친자확인 소송에 묵묵부답으로 응했고 법원은 “김 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 중 일부가 인정되며 김 전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 등을 감안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0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경선씨가 “친자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40년 전 한 때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금지된 사랑’을 해 둘 사이에 딸 가네코 가오리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김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천륜을 인정하라”며 “가오리를 딸로 인정하고 나에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씨는 선고를 앞두고 돌연 소를 취소해 가네코 가오리와 김 전 대통령의 ‘혼외자 논란’은 영원히 미궁속으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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