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17일 서초동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26일 경찰은 “피의자 김모(34) 씨의 범행 요인은 ‘일하던 주점에서 다른 주점으로 옮기게 된 게 자신의 위생상태를 지적한 여성 탓’이란 김 씨의 망상 때문이다”라며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 심화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 심리면담을 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는 표면적인 범행 동기가 없고, A씨와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김 씨가 지난해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올해 초 퇴원했다”며 “퇴원 후 약 복용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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