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땐 구청장이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구로구는 오는 6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구가 직접 감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3일 임시회를 열고 홍준호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 만들어 졌다. 개정 주택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ㆍ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구는 새 조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 주체가 돼 분쟁 조정과 감독을 직접 하게 된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도 감사 대상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구가 조사할 수 있다.
구는 감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대해선 수사 의뢰ㆍ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함께 공동주택 영업소와 관리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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