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1년 5개월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빈병 취급수수료를 최대 14원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소주병은 개당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개당 19원에서 31원으로 오른 빈병 취급수수료를 제조사가 도소매업계에 지급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2009년 이후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재사용 편익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술값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취급수수료는 생산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보관 및 운반 등 회수비용을 말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소매수수료가 최대 11~12원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앞으로 소매점의 빈용기 회수 동참과 소비자의 반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서는 제조업계를 대표해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가, 유통업계를 대표해서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이 서명했다.
제조업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취급수수료 인상과 함께 앞으로 빈용기 재사용 확대로 발생하는 추가 편익을 전액 도소매업계에 환원하게 된다. 현재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빈용기 재사용률이 도소매업계의 회수노력으로 높아져 재사용 편익이 발생할 경우 2018년부터 도매업계에 40%, 소매업계에 나머지 60%를 전액 환원할 예정이다.
재사용률이 85%에서 95%로 증가할 경우 취급수수료 약 10.3원(도매 4.1원, 소매 6.2원) 추가 인상효과에 해당한다.
재사용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은 제조사, 도소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등 10명으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모델을 구축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빈용기 재사용 확대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