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 하반기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약물ㆍ심리치료 등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신속한 피해판정을 위해 조사판정 참여병원이 한 곳에서 총 9곳으로 늘어나고, 피해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가 운영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에게 기존의 치료비와 장례비에 외에 올해 하반기부터 소송 종료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한다.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생활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폐기능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등급을 판정해 차등 지원한다. 1등급(고도장해)은 월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64만원, 3등급(경도장해)은 31만원이다. 최저임금(월 126만원) 이상의 소득자와 등급외(경미한 장해 및 정상)는 지급하지 않는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 가량을 지원한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가족으로 확대하고, 스크리닝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도 한다.

이와함께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조사·판정을 위해 서울아산병원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단국대병원 등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해 올 하반기부터 9개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고 피해자 신고를 상시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으며 역학 환경보건 임상전문가 등으로 ‘폐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조사·판정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폐이외 장기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되어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마련한 추가지원 대책을 추진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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