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직원채용시 금품을 수수하고 높은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한 전 농협조합장과 전·현직이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A농협 주유소 이전 및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높은 가격에 주유소 부지를 매입하거나, 주유소 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B 전 조합장 및 전·현직 이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전 조합장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농협 주유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인근 땅값보다 2배나 비싸게 주유소 부지를 사들였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농협은 주유소 부지 2천750여㎡를 12억7천만원(3.3㎡당 157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근 토지 가격은 3.3㎡당 70만원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전 조합장을 상대로 주유소 부지를 2배나 비싸게 산 경위와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A농협 전·현직 일부 이사들이 지난해 5월 주유소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직원 채용 대가로 3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소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지원자들을 면접할 때 고득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동 성주경찰서 수사과장은 “ 지역사회 전반의 부정 부패 척결을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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