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농협을 속여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수(59) 리솜리조트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이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기·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모(50) 리솜리조트 대표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이 리조트 회원권 분양 매출에 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으로부터 65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등의 범행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했다”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신 회장 등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 잘못된 사업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 등의 허위 대출로 인해 농협의 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조합원, 투자자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회장의 일부 사기·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정됐다. 당시 지급된 일부 대출금 규모와 세금계산서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고의성이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 회장이 개인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허위 대출을 받은 점,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고, 현재 리조트 영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대출금을 갚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양형에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허위로 부풀린 분양실적에 기반해 농협은행에서 650억 원 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솜리조트그룹은 ‘1직원 1구좌 갖기 운동’형태로 직원들에게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또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시설공사 서류를 조작해 농협에서 65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중 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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