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조사를 거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던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3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 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본사와 직영점 및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이날 시작했다. 앞서 LG유플러스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방통위는 판매점에 대한 정황 조사에만 착수했던 상황이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정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 지난 1일 LG유플러스 측에 조사 인력을 파견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 이 사실이 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LG유플러스는 통상 조사 7일 전에 업체에 통보하는 절차 상의 문제가 지켜지지 않은 점과 단독 조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긴급한 경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입장 자료를 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측은 각사의 입장 자료를 토대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지난 2일 다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서 단독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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