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세관의 한 공무원이 업자가 제공한 고급 승용차(제네시스)를 타고 다닌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과 광양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역업자가 제공한 승용차를 무상으로 타고 다닌 세관공무원 A(50)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검경은 A씨가 월간 렌트비 110만원 정도인 승용차를 5개월 간 무상으로 타고 다녀 총 500여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A씨는 “무역업자 대표와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본인이 차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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