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무속인의 꾐에 넘어가 두 아들에게 남편과 친족들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하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머니 이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무속인 김모(여·57)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다.
두 사람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 없다”며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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