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야한 사진을 올려 음란물을 판매한 고교생 등 5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아동ㆍ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19)씨와 고교 3학년생 B(18) 군 등 판매자 2명과 이들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구입한 C(22) 씨 등 구매자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적발될 당시 고교생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받은 아동ㆍ청소년 음란 동영상 19편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문화 상품권과 현금 등 196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B 군은 SNS 이용자로부터 받은 아동ㆍ청소년 음란 동영상 14편을 이메일을 통해 판매해 문화 상품권과 현금 등 87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구매자들에게 ‘조건만남’과 ‘온플’을 할 수 있다고 속여 435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은 통신과 계좌 거래 내역을 장기간 추적해 판매자를 검거했으며, SNS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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