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원이 경찰의 ‘실종자 추모 촛불행진 금지’에 맞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오는 5월1일까지 침묵 행진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실종자 추모 촛불행진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까지 행진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이들이 신고했던 촛불행진 코스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행진금지 통보했다.
이들은 “행정법원이 오는 5월 1일까지 경찰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26일 내렸으며, 이후에는 양측의 의견을 다시 듣고 판결하기로 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경찰의 세월호 촛불에 대한 통제와 행진금지 통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법적용임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화롭고 질서있게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 빌딩에서부터 북인사마당까지 추모촛불과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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