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예금보험공사는 8일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및 공동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보호제도’ 운영방법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도입됀 권익보호제도는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 및 공동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권익침해 행위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의 점검방식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한 권익보호제도는 조사 및 공동검사 담당 부서와 독립된 변호사를 권익보호담당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더불어 조사 및 공동검사 기간 중 직접 현지를 방문해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권익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나 공동검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권익 보호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