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ㆍ비박 인구 증가…불법행위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 추세 -공원 지정 안된 일반 산림에서도 불법 취사ㆍ화기 사용은 금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직장인 한모(46) 씨는 최근 주말만 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절친한 친구 한 명과 매주 서울 근교 산을 올라 야영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험한 산길을 따라 능선에 올라 마시는 술 한잔을 즐긴다는 것이 한 씨의 설명이다. 산 중에서 야영을 하며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먹는 것도 한 씨가 야영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한 씨의 취미를 전해들은 주변 사람들이 불법 취자나 채집, 야영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한 씨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는 “모닥불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잘 조절해가며 피우고 있고,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도 잘 챙겨서 내려오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될 것이 뭐냐”며 반문했다.
최근 여가 시간을 활용해 산악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시에서의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야영이나 비박(bivouac)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허가된 야영지가 아닌 산속 임의의 장소에서 야영을 하며 불을 피우거나 취사를 하는 등 불법 행위도 늘어나며 산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행위로 인해 적발한 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0건이던 불법 야영 적발 건수는 지난해 103건으로 4년만에 3.4배 증가했다.
야영이 늘어난 만큼 불법 취사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취사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1년 451건, 2012년 512건, 2013년 583건, 2014년 364건, 2015년 478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그만한 불씨로도 큰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형적인 특성상 매우 위험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지속적인 관리는 받는 곳을 제외한 일반 산지에서 벌어지는 야영 및 화기 사용이다. 일반 산지의 경우 불법 행위의 범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조금만 살펴보면 ‘야영이나 비박이 가능한 산 목록’, ‘비박 시 모닥불을 피우는 방법’, ‘비박 시 먹으면 좋은 요리’ 등에 대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산 속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취사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야영이나 비박이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림에서도 불법 행위로 규정,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산림청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산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입산 통제구역이 아닌 일반 산림의 경우엔 입산해 야영이나 비박 등 취침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추위를 피하거나 취사를 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 텐트를 치기 위해 나무를 베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