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치약같은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이라는 살균 성분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트리클로산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때 김재원 전 의원이 문제 삼은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목록’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김재원 의원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의 유해성 논란으로 식약처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치약업체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파라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트리클로산 성분은 아예 기준조차 정하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와 치약업체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의약외품에 대한 유해성분 기준 마련과 성분 표기 규정 강화 및 정기적인 안전성·유해성 재평가를 다시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구강용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치약과 가글액(구강청량제), 영유아에게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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