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구명 로비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의 첫 재판이 오늘(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며 정운호 대표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가 30억 원을 돌려주고,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는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상적인 수임료를 넘어서는 부분은 모두 인맥을 활용한 로비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변호사를 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최 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검찰이 낸 70억 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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