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인증ㆍ배기가스 누설 등 발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원이 첫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3일 오전 10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사전에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서 배기가스가 새어나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연비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ㆍ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새롭게 파악했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극히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이듬해 1월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확인 결과 폴크스바겐이 자진 신고한 차량뿐 아니라 총 29개 차종에서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회사의 축소 신고로 원래 받아야 할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를 부과받은 셈이다.
폴크스바겐은 2013년 과징금 부과 후에도 계속 미인증 부품 차량을 내놓아 5만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 차종을 점검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악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환경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도 폴크스바겐에 새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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