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남상태(66)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물류운송업체 H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회사 관련 업체의 주식지분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16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이 H사와 관련된 해상물류 업체들의 주주를 구성하는 법인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남 전 사장의 재임 기간에 H가 대주주로 지배하는 해상운송 업체 I사와 T사 등 5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 업체들은 선박블록을 운송하는 사업을 사실상 독식했다. H사 회장 정모(65) 씨는 남 전 사장의 대학동창으로 수억원대 뒷돈을 건네고 대우조선으로 부터 일감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당시 대우조선은 입찰 요건을 유리하게 설정하는 수법 등으로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업계 관행을 벗어나는 고액의 운송료를 지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이 수주 특혜를 본 해상 운송업체의 주주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이나 지분가치 제고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의 이득도 직접 챙겼다는 것이다.
I사와 T사 등의 주주회사들은 H사 외에도 싱가포르 업체 2곳을 비롯해 모두 정씨가 사실상 운영ㆍ관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이다.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남 전 사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챙긴 금전적 이익의 규모는 수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정씨와의 부당거래 의혹으로도 남 전 사장을 구속수사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이번 부당이득 의혹의 전말과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또 다른 경영 비리 의혹에 연루됐는지 등을 계속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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