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우원식ㆍ신경민 의원 등 더민주 소속 10명의 의원과 함께 매출 과세표준 500억 이상 대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 200억 초과 기업에 22%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을 세분화해 2억 초과 500억 이하 기업에게는 22%의 법인세를, 500억 초과 기업에 한해서는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정안을 토대로 비용 추계를 선정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는 향후 5년간 22.5조원(연평균 4.5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가중평균)은 24.2%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 포인트 낮고, 주요국(영국 26%, 캐나다 27.6%, 독일 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이라며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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