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이 같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ㆍ재물손괴ㆍ주거침입ㆍ상해ㆍ폭행)로 기소된 강모(31ㆍ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2014년 동거하던 연하의 남자친구 A(21)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떠나는 A 씨를 뒤쫓아 가 볼펜으로 수차례 그의 얼굴을 찔렀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집과 할머니 집을 알고 있으니 복수하겠다”며 협박도 했다. 하는 수 없이 돌아온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강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A 씨를 수차례 찔렀다. A 씨는 결국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씨는 A 씨와 2013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교제하면서 총 9차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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