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서울메트로 상대 로비자금 수수
- 사건 두달 만에 ‘전관’ 최유정ㆍ홍만표 모두 법정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에 이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과 화장품 사업비리 무마를 위해 로비자금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가 총 34억원에 달한다고 결론냈다.
최 변호사가 지난 4월 15일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이로써 전관 변호사 두 명을 모두 법정에 세우며 법조계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겼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1년 9월에는 정 대표의 화장품 사업을 위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매장 임대사업에 네이처리퍼블릭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자 감사원과 서울시가 감사에 나섰고,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률 고문을 맡기도 했던 홍 변호사는 이를 무마해주고자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
한편, 홍 변호사의 탈세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10억원보다 늘어난 15억53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로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636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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