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아내에게 폭행뿐 아니라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아내와 두 살배기 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구속된 경남 창원의 30대 남성이 수사 과정에서 아내에게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됐다고 20일 연합뉴스TV는 보도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남편에 대해 유사강간과 아동학대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이 남성은 아내와 자고 있던 아기에게 사정없이 주먹을 휘둘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아내와 아이의 온몸에 멍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그간 남편의 폭력에 대해 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지만, ‘(그가) 아동학대를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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