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현대하이스코 전남 순천사업장을 인수한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정년퇴직(정규직)으로 발생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워넣고 있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20일 율촌산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늘리는 현대제철의 공정도급화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은 롤샵 16개 직무, 영선 3개직무, 물류 12개 직무, 서비스 1개직무 등 32개 정규직무를 비정규직으로 차츰 전환해 비정규직 비율이 70%에 육박한다”고 사측을 규탄했다.
노조는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전체직원 755명 가운데 정규직은 305명인 반면, 비정규직 직원은 450명에 달해 비정규직 비율이 이미 60%를 상회하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에는 70%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기형적인 직원분포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노조는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직무와 당진공장 전환배치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직무, 그리고 설비팀 인원증원으로 발생된 신규직무에 비정규직 전환배치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2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결원을 메우고 있으며, 올해도 11명이 같은 방식으로 충원되고 그 인원수 만큼 도급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감원분을 계속 도급화하게 되면 나중에는 비정규직 100%에 이를 수 밖에 없다”고 사측의 노무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현대제철 내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조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해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불법을 더 크게 저지른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면서 “지난해 12월21일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인 공정도급화를 강행한다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금속노조 이동원 현대제철지회장은 “정규직 결원이 생기면 회사에서 정직원을 채용해야함에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현대제철은 1분기 영업이익 2558억원을 기록하는 실적을 냈음에도 비정규직을 계속 채워넣고 있다”며 비숙련공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에 편입되면서 안정적인 자동차 강판수요 덕에 글로벌 철강시황 부진과 계절적 비수기 속에서도 1분기 매출 3조2040억원과 당기순이익 1861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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