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S사 상무 권모(60)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2014년 11월 방탄제품 납품업체 S사로부터 신형 방탄복 사업자 선정 등 대가로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2900억원 규모로 성능이 향상된 ‘신형 다목적 방탄복’을 개발해 군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액체 방탄복 보급 계획이 포함됐다. 북한군 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는 방탄복이었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던 이씨는 2011년 8월∼2012년 7월 S사에서 1000만원을 받은 뒤 액체 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하고 업체 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2013년 12월 S사는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이 회사 제품은 일반 방탄복이었다.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만5000여벌 공급된 S사 제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2014년 이씨가 퇴직한 뒤 그의 부인을 계열사에 ‘위장 취업’ 시켜 급여 명목으로 3500만원을 더 건넸다.
이씨는 다른 방산업체 2곳에서도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나 납품 편의를 위한 로비 대가로 총 7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방탄사업과 관련 이들을 포함해 총 5명을 기소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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