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서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난 2월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29일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지켜졌던 영업제한시간이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됐다. 쇼핑센터로 등록돼 영업시간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김포공항 내 롯데마트도 적용된다.

강서구 내 규제를 받는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곳과 SSM 19곳 등 총 24곳이다. 의무휴업일은 지금과 같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유지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지난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횔ㄹ 통해 대형마트와 SSM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왔다”면서 “영업제한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