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 가입시 직원들이 해당 상품이 예금보호대상인지 여부와 보호한도를 먼저 설명하고, 설명을 들었음을 서명ㆍ녹취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가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3일 예금보험 설명ㆍ확인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상품 가입시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보호대상인지 여부를 상품설명서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알아내야 했다. 이제부터는 금융회사 직원이 먼저 고객에게 가입하려는 금융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를 설명하고 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고객은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 서명, 전자서명등의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가 도입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설명ㆍ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설명ㆍ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새로 만든 예금보험공사 CI를 이용해 제작중인 ‘예금보호상품 로고’를 이용, 앞으로 금융상품 카달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상품 소개란에 활용해 금융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