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 위증교사 수사 못 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강력히 반대…헌재 위헌소송도”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 25일 선고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SNS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과 ‘검수완박’법 결정을 두고 정면 충돌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 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이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견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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