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흉기로 40대 채권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 초 B 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 씨로부터 1600만원 빚을 지고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안돼 B 씨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다 사건 발생 전날 채무 문제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B 씨 흉을 봤고, 이를 여자친구가 B 씨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B 씨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A 씨는 흉기를 준비해 B 씨를 찾아갔다. 여자친구에게는 B 씨를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상가 소유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B 씨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B 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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