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대 불법대출 관여 혐의
26일 남부지법 영장심사 예정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존에 파악한 350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 외에도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했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0~21일 이틀 동안 손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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