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면위 의결 마친 권기섭 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발언하고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무원과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 등 교원도 보수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가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관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8일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에 이어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에 합의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의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타임오프는 노조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조합원 수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이 설정됐다. 조합원 수 300인 미만은 1000시간, 300~699명은 2000시간, 700~1299명은 4000시간, 1300~1999명은 6000시간, 1300~1999명은 6000시간, 2000~3999명 8000시간, 4000~4999명 1만시간, 5000명~1만4999명 1만2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은 2만8000 시간을 한도로 주어진다.

교원 근면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조합원 조합원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800시간 이내, 100명에서 299명까지는 1500시간 이내, 300~999명까지는 2000시간 이내, 1000~2999명까지는 4000시간 이내, 3000~4999명까지는 9000시간 이내, 5000~9999명까지는 1만2000시간 이내, 10000~1만4999명까지는 1만4000시간 이내, 1만5000~2만999명까지는 2만시간 이내, 3만명 이상 조합원은 연간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정했다.

공무원과 교원 모두 연간 사용 가능 전체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