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도

이달 말부터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확대되는 등 ETF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되며, 주가연계증권(ELS)ㆍ조건부자본증권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인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펀드의 ETF 투자 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가 추가된다.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제한 조건도 풀어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오게 됐다.

해외 ETF의 경우 다양한 상품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만 일반상품(commodity) 투자를 허용해 온 투자 비중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큰 ETF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정성 원칙이란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함께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제도를 정비한다.

상장주식에 대해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정보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 종료 후 공시토록 했다.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과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라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한국거래소가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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