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
“교사 지키는 교육부가 되레 수사…적반하장”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함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위원장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이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경위 등을 물었다.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공공범죄수사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레 전교조를 수사하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반하장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라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자들이 국민을 수사할 자격이 있나.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김건희”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위법 행위라며 전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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