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가수 박효신 씨가 임차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가 다시 경매에 나온 걸로 알려졌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을 접수하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감정가는 138억원이다.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으며,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박 씨는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라는 이전에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당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였던 바이온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 신청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비욘드뮤직이 신청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50억 원이다.
한편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매각기일은 오는 24일이다.
rainb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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