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권위는 시민사회로부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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