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한 고위 공직자 10명 중 8명이 대기업 혹은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한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이날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통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삼성카드, 현대건설 등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20%)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태평양 등 대형 로펌으로 옮긴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와 회계법인에 취업한 고위 퇴직자도 각각 1명 있었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한 지 6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1달여 만에 취업한 사례도 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은 재임기간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대부분 승인하면서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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