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돌입한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내란특검법 또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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