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군 전 대령, 증거인멸·도망 염려도
오후 영장심사 불출석…군 ‘댓글공작’ 은폐 혐의 구속 전력도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끈 바 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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