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모(63)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부발전의 공사발주 관련 청탁과 함께 케너텍 이모 회장으로부터 1억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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