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벌금 성격의 담보금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에 징수하는 담보금은 선박 규모에 따라 ▷100t 이상 1억5000만원 이상 ▷100~50t 1억3000만원 이상 ▷50t 미만 1억원 이상이며, 상한은 규모와 상관없이 2억원이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의 어획물 등을 압수했다가 이를 선주 측에 돌려 주기 전 징수하는 돈으로, 일종의 벌금 성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해 최대 169억원을 부과하는 브라질이나 18억원 이하 벌금 또는 6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들의 기준과 비교하면 담보금 한도가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일선 어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어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담보금 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2014년 341척에서 2015년 568척으로 오히려 늘었다. 적발되지 않은 어선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말 기준 하루 평균 740척이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경우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고 있고, 불법 개조한 프로펠러를 장착해 해저면을 긁어 조개류 등을 잡는 형망어구를 사용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 우리 어민들이 어장에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 등 어구를 훼손하거나 몰래 가져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 부문 피해가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불법조업어선의 몰수와 폐선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담보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징수된 담보금은 어민들의 피해보상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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