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엔 유 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 씨의 부탁으로 경찰 간부를 소개해 줬지만, 대가성 있는 돈을 받거나 유 씨를 해외 도피시키려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 경찰청 경무국장 이모 씨가 유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과 함께 각각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 씨에게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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