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에 앞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과 관련해 법리 검토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 병원은 또 보도채널 선정 후, 의료법 위반이라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크게 당혹해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만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을지병원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병원 측의 투자 결정은 컨소시엄을 제안한 연합뉴스 측의 제안에 따라 병원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투자가) 의료법 위반이 될지 모른다는 법리적 검토가 자체적으로 이뤄진 바는 없었다”고 밝혔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준과 함께 정부가 정한 출자 규정이 명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출자에 따른 위법성 문제는 전적으로 연합뉴스 측이 부담할 부분이라는 판단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법인이 비영리기관으로서 일반 기업처럼 병원 운영 관련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게 아닌 병원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위한 재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투자계획은 일부 자금 운용 차원에서 이뤄진 주식 매입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법인에 대해 영리사업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을지병원이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현행 의료법 49조와 51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병원 식당ㆍ장례식장ㆍ주차장 등 의료업을 하는 데 불가피한 7가지 부대사업을 제외한 다른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사업인 보도채널에 대한 출자 역시 법인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병원 내부에선 단순 주식투자로 이해했던 보도채널 지분참여가 위법성 논란으로 증폭되면서 오히려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도제·김상수·이한빛·백웅기 기자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