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ㆍ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자피해구제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다 더 강도높은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유출의 재발 대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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