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콤(060750)이 19일 전환사채(CB) 투자자의 CB납입금 인출 사건으로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제이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8일 법무법인에 에스크로로 보관해온 CB 발행 납입금 350억원을 CB 채권자인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가 14일자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이콤은 “ 17일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 대리인으로부터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에스크로 금원을 상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이콤은 “지난달 13일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제6회차 전환사채(350억원)를 발행한바 있으며, 납입금액은 전환사채발행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보관이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이콤은 “현재 에스크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추후 상기사항과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lee38483> 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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