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다투다 홧김에 산탄이 든 마취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3년6월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인 부인이 산탄이 든 마취총에 맞아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축사를 처분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해 9월12일 오전 7시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축사에서 부인 박모(43) 씨에게 “축사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닌다”며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취총을 1발 쏴 이마와 목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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