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칙 인사관리 주도”
국가정보원 승진인사에서 영ㆍ호남 출신 비율을 조절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인사대상자의 출생지를 변경해 해임된 국정원 전 인사과장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국정원 전 인사과장 김모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원장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 실무자로서 모든 승진대상자들에게 실제 출생지를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공평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문 씨에 대해 변칙적 인사관리를 하는 등 김 씨가 그릇된 상황을 모두 주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도경 기자/ kong@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