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야구장 인ㆍ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남양주 시장 이석우(68ㆍ사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모 남양주시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부지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며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모(59)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160시간의 봉사활동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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