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조사관 4명 학원 파견 학원 측은 "사실 아니다" 해명 이사장과 상임고문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수익용 부동산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덕성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교육부와 덕성학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관 4명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학교법인 덕성학원에 파견했다.
교육부는 서울북부지법원장 출신인 덕성학원 김목민(72) 이사장의 거마비 등 수당 수령 내역 및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사용 승낙내역, 절차 준수 여부 등의 민원 제기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보낸 점검 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도 있다.
교육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시민단체 민원에 따른 것이다. 앞서 23일 사학비리척결청년연합 등이 제기한 민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상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급여성 수당을 2억원 넘게 받아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덕성학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해명하고 있다.
또 덕성학원은 수익사업체에 상임고문으로 위촉되고도 1년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남모 씨에게도 급여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이 조직한 수익사업자문위원회가 수익사업개발권을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 없이 3만평 규모 수익용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특정 영리법인에게만 허락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용역을 체결하고 매월 수백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덕성학원 측은 “이사장에 대한 대우로서 회당 집무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사장은 매주 수, 금요일 출근해 업무 및 결재를 하고 다른 이사들도 회의에 출석할 경우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상임고문 직함은 예우차원 호칭으로, 남 고문은 덕성학원이 추진하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유치 협상을 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수익사업자문위원회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개인간의 일로 김 이사장은 알지 못하며 사용승락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임시 허가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민원을 넣은 시민단체는 학교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덕성학원 오너 일가 박모(55) 상임이사와 무관치 않다고 학원 측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원ㆍ구민정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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